
한국형 온돌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방안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제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중국이 고구려고분벽화를 북한과 별도로 문화유산에 등재하것처럼 독자적으로 온돌을 중국문화로 등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캉(炕, KANG)과 우리의 전통구들은 사실 같은 것이다. 고구려지방을 그 원류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바닥난방을 상용화 대중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어느 국가가 등재를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가 하루속히 한국형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온돌 종주국의 위상을 지켜야한다
1. 세계 유산에 대한 개요와 특성
세계유산이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이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3가지가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진정성과 가치의 탁월성 및 국가의 관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등재신청, 서류심사, 국제 기념물유적 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리 보통의 경우 3-5년 정도에 걸친 준비로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잠정목록이란 향후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예비 목록이다. 세계 기록 유산과 세계무형유산 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세계유산 등록제도는 1960년대 후반 이집트 정부에 의해 강행된 아스완댐 건설을 계기로 아부심벨 대신전 등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고고학계 등이 주축이 되어 아부심벨 대신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 보존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인류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1972년 11월 유네스코 제 17차 총회에서 세계유산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 유네스코의 특별 위원회의 하나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발족시켰다.
2. 온돌의 세계 유산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세계유산에 등록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영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술 자문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온돌의 종주국의 위상을 찾을 수 있어 온돌박물관 온돌전시장 온돌체험장등 다양한 온돌 산업과 문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우리 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아 국내외에 홍보, 선양함으로써 국제적 명소로 발돋음 할 수 있다.
향후 보일러 온돌마루 온돌판낼등 온돌산업을 통한 재품수출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그리고 온돌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세계인의 건강복리 증진 한류와 한옥등 한문화의 세계화에 김치나 태권도등보다도 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가전 시장 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음으로 메트시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지금까지 난방을 하지 않고 살던 곳에 온돌제품의 수출 시장은 상상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현재 독일이나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고가의 온돌마루 시장 역시 온돌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극복 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세계 유산에 대한 실적과 현황
한국은 1988년 12월에 가입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게최된 제 1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과 판고 그리고 종묘 등 3점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안동하회마을 등 8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종묘 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에 올려야 하는데 현재는 삼년산성, 공주무녕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월성양동마을,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등이 잠정목록으로 올라가 잇는 상태이다. 남해안 일대화석지잠정목목록에 올랐으나 본심사 등재신청에서는 탈락하였다.
4. 세계 유산의 선정 을 위한 필요사항
(1) “세계문화유산협약”은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적, 건축물, 장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적”이란 역사와 예술, 과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념비, 동굴 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조각, 회화 또는 이들의 복합된 건물을 지칭한다. “건축물”은 건축술이나 주변 경관 상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을 말하며, “장소”란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서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을 지칭한다.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122개국에 걸쳐 690건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529건이 문화유산, 138건이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23 건이다.
(2) 위의 유적, 건축물, 장소 등 이 3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유산 은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으로 이룩된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 전 세계 문화사적으로 건축, 장식예술, 도시계획, 조경 등 분야에서 인류가치의 중요한교류 현상을 보여주는 유산
○ 현재 존재하거나 사라져 버린 문명 또는 문화 전통에 관한 독특하고 예외적인 증거가 되는 유산
○ 인류 역사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유산
○ 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 급격한 변화로 파괴의 위험에 직면한 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
○ 형사, 생활전통, 사상, 종교,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술 및 문학작품에 직접적이거나 시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산
○ 문화 조경의 경우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면서 디자인, 재료, 기술 등의 구성면에서 진정성이 확인 될 것
○ 신청 문화유산 또는 문화 조경의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법적, 전통적 보호 관리 체계가 설치될 것
(3) 동산 유산이 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 유산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4) 도시 건물군의 경우 3가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 과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면서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은 도시, 이 도시들은 진정성 확인과 보존 정책 면에서 보다 용이 하다.
○ 사회 경제의 영향 및 문화 변화를 변질하였다가, 변형이 진행되는 곳으로 진정성 평가가 매우 어렵고 보존 정책상 문제가 있는 역사 도시
○ 상기 두 기준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20 c의 신도시
(5) 사람이 거주하는 역사도시의 경우 도시의 고고학적 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건물군의 공간 구성, 구조, 형식, 기능이 문명 자체나 문명의 승계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구체적 시기 또는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보존되어온 도시
○ 역사의 계승이라는 특징을 지닌 예외적인 자연 현상, 공간 구성 및 구조물 중에서 특성을 살려 잘 보존되어 온 도시
○ 현재는 현대 도시에 둘러 쌓여 있지만, 과거 고대 도시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 중심지
○ 사라져 버린 역사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6) 역사 중심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주며, 기념물 차원에서 다수의 주요 고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곳만이 등록될 수 있다. 도시의 등록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고려할 때 도시 등록은 예외적으로 한다. 유산 목록에 등록되는 것은 건물군과 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잇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7) 문화 조경은 협약 1조에서 명시한 대로 ‘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 작품’을 의미한다. 즉 오랜 세월동안 자연 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간 사회와 주거 상태의 진화를 예시하는 것이다. 지형, 문화적으로 우수한 세계적 가치와 대포성에 근거하여 선정해야 한다.
(8) “문화조경”은 인간과 자연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잘 표현해 준다. 문화 조경은 자연 환경의 특성과 지속가능하고도 구체적인 토지 이용 기술을 반영하기도 한다. 문화 조경의 3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인간이 계획적으로 구상하고 창조한 조경, 종교 또는 다른 기념물, 건물 등과 괌련 되어 조성된 정원이나 공원지대도 포한된다.
○ 조직적으로 진화되어 온 조경, 이것은 자연 환경과 연관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 경제, 행정, 종교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은 유산
○ 화석 조경이나 전통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고 진화의 물질적 증거를 나타내는 조경
○ 마지막으로, 종교, 예술 및 문화적 연관성을 지닌 종합적인 문화조경
5. 온돌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 과 문제점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는 인공유산중에서 구조물이나 건축물로 등록하는 방법과 온돌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온돌이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더라도 이것이 동산이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없다. 또한 장소라고 하는 지역성을 수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온돌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등재할 수 없다. 해인사의 대장경과 판고와 같이 동산이나 유산을 특정지역이나 특정 건물과 연계시켜야 한다. 따라서 온돌을 독립된 시스템으로 분리시켜서는 세계 유산으로의 등재가 불가능하고, 온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나 건물군으로 포함시켜 이 건물군을 설명함에 있어서 온돌의 특성을 부각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잠정목록에 있는 월성의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온돌의 특성을 부각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잠정목록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마을이나 주거지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경복궁이 거의 모두 온돌로 되어있어 가능하나 중국 심양고궁등도 온돌로 되어있고 아직 많은 만주의 민가가 온돌로 되어있어 강릉단오제때와 같이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는 온돌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그 만드는 방법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불문화와 연계한 독득한 난방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는 방법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강릉단오제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5. 한국형온돌구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로드맵
1) 단계적 접근
◦ 세계문화유산 등록 사업은 속성상 일시에 모든 것을 완비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 초기에는세계유산등제 가능성타진에서 시작하여 잠정문화유산등제신청을 통한후 최후 등록신청을 하여야함
2) 우리나라 새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의 추진기간
◦우리나라의 새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반구축기(6개월-1년), 잠정등록추진기(‘1~’2년), 등록추진(‘3~’5년)로 구분
◦기반구축기(6개월-1년)는 가능성타진과 새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준비함.
◦잠정등록추진기(‘1~’2년)에는 기반구축시 누적된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새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의 효과적 시행되도록 발전시키도록 함.
◦등록추진(‘3~’5년)에는 세계유산등록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드러나도록 공용어(영어)로 작성하여 제출
‘11
‘12
‘13
‘15
기반구축기
(기초연구)
잠정등록추진기
등록기
타당성조사단계
잠정유산등록단계
등제신청 완성단계
3) 세계문화유산 등록 중장기 로드맵
가. 기초연구-기반 구축기(타당성조사단계: 2011.3-2011.10월)
기반구축기(6개월-1년)는 가능성타진과 새계문화유산 등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준비함.
가) 통계조사, DB구축
나) T/F팀구성 네트워크 맵 작성
다) 범정부적 추진 체계
나. 잠정문화유산등록추진기( 2012-2013년)
잠정등록추진기(‘1~’2년)에는 기반구축시 누적된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새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의 효과적 시행되도록 발전시키도록 함.
지역사회 협력증진과 정부 주요기관과의 연계추진
가)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체계의 구축과 관련학자 T/F팀구성
나) 정부의 주요 유관사업과의 연계추진
◦2011년, 문화재청과의 연계
-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을 문화재청과 협력 조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유산등재사업이 되도록 함
◦2011년, 지자체의 온돌유적과 온돌이 보존된 문화재와의 연계
-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중 온돌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국의 온돌관련 시설물을 지역별 시대별 용도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DB를 구축함
다. 본 등록 추진기(등록 완성단계: 2013-2015년)
등록추진(‘3~’5년)에는 세계유산등록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드러나도록 공용어(영어)로 작성하여 제출1) 생태적 공간계획 및 개발
가) 진성성확보
나) 객관성 확보
다) 국제공용어작업
라. 시기별 중점 추진 과제
시 기
중점 추진 과제
내용
1단계
기초연구
타당성 검토
기존 세계문하유산등재 경향분석
온돌의 등재가능성 검토
기초자료조사
국내외 온돌자료 수집
등재의 문제점, 가능성, 필수사항도출
연구효과및 연구의 가치검토
기본 T/F 구성
타당성 검토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검토위원회 구성
2단계
잠정등록
분야별 T/F 구성
건축 문화 언어 민속 고고 국제등의 전문가 분야별 T/F팀구성
상세자료조사 검토
기존 유적 유구 문헌에서 통계 개편 확대 및 실질적인 DB 구축하고 고찰함
잠정등록서류작성
종합적인 온돌의 성과 평가를 통한 잠정등록 서류작성.
3단계
본등록
분야별 T/F팀 상세자료 검토정리
분야별 전문 전담부서별로 교류 검토
예비평가 검토 Feed Back
예비평가 및 추가조사
등록신청서 작성
공용어(영어)번역
본 장의 원고는 발표자의 독창적인 연구 내용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공개 자료 ( 강재수, 세계문화유산 등록 과정과 전망, 허권, 세계유산 협약과 한국문화재보호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세계유산) 와 세계문화유산 한국지부를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whc/) 내용을 참조하여 김종헌(배재대학교 건축학부)교수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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