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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방 집짓기 순서와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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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6-08 08:33
조회 : 3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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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방 집짓기 순서와 실제
황토방 한번 지어보시지요?...^_(^
온돌학회 이사회를 잘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금의 후원과 협조를 약속해주신 아미가의 박영철회장님과 도목수선생님, 중부ELS 김경환사장님
그리고 현장을 진두지휘해주실 오홍식원장님 정성근교수님 유종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참여해주시고 대학원생들과 전과정을 기록하여 출판을 담당하시기로 하신 전남대학 천득염교수님 부부와 우상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와 협조를 위해 이인철 석사연구생들과 함께오신 산업대 옥종호교수님, 시립대 리광훈교수님, 뒷간을 설계하고 지어주시고 이번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맡으실 충북대학 리신호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외 홍보와 간사역할을 맡아주신 극동정보대학 정상규박사와 이현주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외 중국에서 온 최해함연구생, 안종현고문님, 김준석사장님과 이효원사장님, 주택공사 이형주부장님, 연세대학 도시공학과 김홍규박사님부부, 김명환일진전기사장님 부부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외 여러일이 많지만 강의를 맡기로하신 배재대 김종헌교수님과 보령신양연구소장 김성구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외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협찬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나다.
고맙습니다
김준봉드림
황토방 집짓기 순서와 실제
황토방을 짓는 것은 일반인이 지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가는 서민들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인들은 과거의 평민들이 해왔던 것처럼 전혀 흑집을 짓는 것을 보거나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다.
대략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인터넷 싸이트의 카페의 글을 정리하였슴을 밝힌다.
목차
1. 집짓기 전에
2. 황토집 짓는 순서
1) 입지선정
2) 자금준비
3) 집터 장만하기
4) 주거의 평면구상
5) 건축 설계 및 허가
6) 토목공사
7) 자재구입
8) 착공신고
9) 건축공사
10)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11) 예상건축비용 산정 방법
3. 황토집짓기 기술
1) 터기 및 가재목 준비, 터닦기 - 정화조공사 및 지하수 개발
2) 주초 놓기
3) 기둥 세우기
4) 기둥머리 짜 맞추기 및 보와 도리 걸치기
5) 상량 및 지붕틀 만들기
6) 서까래 걸기 및 지붕만들기
- 토기와 이는 방법
- 너와 또는 적삼목 이는 방법
- 아스팔트 슁글이는 방법
- 초가이는 방법
7) 방수처리 및 지붕이기
8) 벽쌓기(심벽치기 및 황토벽돌 조적)
9) 설비공사 및 난방공사
10) 창호공사
11) 부엌 및 욕실 공사
12) 장판 및 벽지 바르기
13) 축담 및 담장(울타리) 쌓기
14) 대문 달기 및 방범시설
1.집짓기 전에-도시화와 흙집
우리는 지금 자연을 옛날이야기 속의 풍경쯤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살고 있다. 풀 한 포기 뿌리내리지 못하는 회색 빛 도시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연과 흙을 귀히 여기며 인체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흙집을 짓고 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웰빙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삭막한 도심을 탈출해 전원에서 전통 흙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을 별개가 아닌 공존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 가운데 흙은 생명이 나서 자라고 죽는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주세붕의 바라는 흙사람이러니라. 일단(一團)의 화기(和氣)로다 라는 시구가 있다.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사람을 흙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자연의 상징물인 흙은 모든 생명의 고향이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이를 잘 표현해 주는 예라 하겠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 역시 같은 맥락으로, 결국 우리의 몸과 땅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이다.
이렇듯 생명과 흙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을 멀리해 왔다. 1970년대 이 땅에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는 전통 흙집(초가)을 가난의 상징으로 여기고 허물어 버렸다. 하긴 없앤 게 어디 집뿐이랴.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내는 등 자연을 무차별하게 훼손시켰다. 그 결과 주거환경은 콘크리트 일색이고, 거리는 온통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다. 이제 도시는 흙 한 줌,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해졌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흙의 참가치를 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발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연을 옛날이야기 속의 풍경쯤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살고 있다. 풀 한 포기 뿌리내리지 못하는 회색 빛 도시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연과 흙을 귀히 여기며 인체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흙집을 짓고 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삭막한 도심을 탈출해 전원에서 전통 흙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연변지역이나 흑룡강성의 농촌지역의 조선족 마을을 가보켠 아직도 여전히 많은 흙집을 찾아볼 수있다. 길림성의 백두산 언저리의 마을들 역시 아직은 모두 흙집이거나 귀틀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글들은 그간에 흙집을 사랑하여 지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쓴글들을 재정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퍼 옮긴다. 전원 속에 흙집을 짓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
2.황토집 짓는 순서
1) 입지선정
삭막한 도심을 탈출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아담한 전원주택(황토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편리한 도시생활에 물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교육환경,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통여건 등이다. 사실 전원에서 도시처럼 이 같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지역이라면 생활하는 데는 그다지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 입지 선정에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원 없는 수려한 자연 환경과 잘 닦여진 진입로다. 여기에 이웃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전통초가연구소에서는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40~60대 남녀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현 주거 형태의 만족도, 향후 전원주택의 필요성등에 대해 설문한 바 있다.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20퍼센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는 80퍼센트가 전원생활을 희망했다. 현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만족이 60퍼센트,불만족이 40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들 중 10퍼센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다. 또한 90퍼센트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전원에서 흙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답했다. 전원으로 이주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40대는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을, 50대 여성은 문화편의시설을, 60대는 위치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에서는 40대 젊은층이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전원생활을 갈망하는 이유는, 혼탁한 도시생활과 콘크리트 일색인 주거환경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전원생활=건강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전원주택=흙(황토)집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90년대 말 초가연구소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흙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그리고 이들의 대다수가 소장님은 왜, 아파트에 삽니까?라고 물어왔다. 당시에는 맞벌이하는 처지라 아파트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첫손으로 꼽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 예전에는 산수경개(山水景槪) 좋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 터라고 말할 수 있다. 뒷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집 앞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개울물이 흐르며 저 멀리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그림 같은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여건을 비롯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찾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지는 경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었다. 당시의 전원주택은 극소수 부유층들의 전유물로 이른바 호화 별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전원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도시하고의 근접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처럼 현저히 달라진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토대로 △교통의 편리성 △출퇴근의 용이성 △배후도시를 기반으로 한 생활편의시설 인접성 △투자가치 등 제반 조건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는 전원주택지를 발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을 정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으며, 무엇보다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물이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2) 자금준비
입지 선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금 준비다. 자금은 크게 집터를 장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건축설계비, 토목공사비, 내부공사비, 조경공사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한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시공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 적절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아무런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도중 변동 사항으로 공기(工期) 지연은 물론 인건비, 현장관리비, 자재비 등의 과다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지출 항목을 세분화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의 연구소를 찾는 사람들은 첫머리에 평당 얼마에 흙집을 지을 수 있냐고 묻는다. 집을 짓는 데 있어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재를 사용해 어떤 형태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평당 2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대를 웃돌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필자는 평당 공사비보다 여유자금에 맞추어 맞춤식 집을 지으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땅 사고 집 짓고 나서 자금이 고갈돼 주변 조경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황량하게 집만 덩그러니 짓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 전원으로 이주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50대 초반 직장생활자를 예로 들면 퇴직금, 저축, 현재의 아파트(주택) 매매 등이 총 자금일 것이다. 아래의〈표〉와 같이 총 지출금액 이외의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해야만 전원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田
항 목 규 모 단 가 금 액 비 고
대지구입비 200평 400,000 80,000,000 대지는 평당 30만원 ~ 100만원
전 · 답 구입비 300평 150,000 45,000,000 전답은 10만 ~ 20만원
농지전용비용 200평 - - 100평은 텃밭으로 사용
토목공사비 200평 평당/50,000 10,000,000 농지여건에 따라 가감됨
설계비 30평 평당/50,000 1,500,000 건축사협회구정금액은 7만원
건축공사비 30평 평당/3,000,000 90,000,000 평당 200만 ~ 400만원
조경공사비 - - 5,000,000 정확한 예시 불가
제세공과금 - - 5,000,000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 기타, 농지전용비 포함
기타비용 - - 5,000,000 인부식대, 소모품비, 잡자재비 등
설계비
3.집터 장만에서 자재 구입까지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집터를 구입하려면 주변 500m 이내에 오염원과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없어야 하며, 뒤로는 아름다운 산을 두고 앞으로는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며, 멀리로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끝 부분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듯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흙집의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나무로 뼈대를 세운 뒤 힘살대를 박고 왜를 엮어 맞벽을 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평면은 침실공간보다 거실(대청)의 공간활용이 용이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침실공간은 찜질방 개념의 구들방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멘트 건물에서 탈출해 좀더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건축형태의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 건강의 안식처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황토집이다.
주거문화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황토집은 외국의 건축양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최적의 주거공간이다. 전원 속의 집은, 전원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전원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전원에 짓는 집이 전원을 닮을수록, 전원에 잘 융화할수록 좋은 집이라면 황토집은 우리 전원을 가장 닮은, 우리 전원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집이다.
입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이 집터를 장만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터를 고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터를 장만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집터는 농지와 임야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나뉜다.
물론 대지를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농지(田沓)나 임야를 구입해야 한다. 외지인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농지에서는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인 농업 비 진흥지역이어야 하며 임야에서는 관리지역인 준보전임야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규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법이 만들어져 적용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관청의 관련부서 담당자를 찾아가 지번과 지적도를 보여주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허가가 가능한 땅이라고 확인되면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매입 대상 지번에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마을과 멀리 떨어진 땅(독립가옥)은 상황에 따라 도로의 폭이 4~6m까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도로의 확보는 현재 지적도 상에 ꡐ道ꡑ가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ꡐ현황도로ꡑ라 하여 지적도 상에는 없지만 농로(농업용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면 된다.
그러나 전혀 도로가 없는 땅이라도 진입지역의 농지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 지적도 첨부)을 받게 되면 허가(농지전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도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땅을 구입하고도 진입도로 문제로 집을 짓지 못하고 애를 먹는 사례들을 많이 상담해 보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진입도로까지 문제가 없는 땅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식수와 전기, 전화시설이 용이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시설은 마지막 전봇대에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인 경우, 1m에 약 5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건축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모든 내용들이 충족될 때는 계약을 성사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집터를 구입하려면 주변 500m 이내에 오염원과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없어야 하며, 뒤로는 아름다운 산을 두고 앞으로는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흐르며, 멀리로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끝 부분에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주거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지역이어야 하는지 2003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있는 전답과 임야를 농지전용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묶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은 오는 2005년 말 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세분화 이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80%를(준 농림지역과 동일함) 적용받게 된다.
4) 주거의 평면구상
집터를 장만하고 나면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집의 평면구상이다. 내 가족이 오순도순 건강하게 살아갈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집을 구상해야 한다.
주거의 평면구상은 먼저 어떤 종류와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평면을 현대화된 아파트구조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전통한옥방식으로 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목구조로 된 흙벽돌 조적집인지 목구조로 된 맞벽(심벽)치기 방식인지 등의 집 구조를 정하고 지붕의 소재(기와, 너와, 억새, 아스팔트슁글 등)를 결정해야 한다.
그 후 거주할 가족 수에 따라 집의 평형을 정하는데, 이때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크거나 반대로 집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부부 둘이서 살 집이라면 방이 두 칸에 거실이 있는 20평형대가 적절하고, 두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방은 서너 칸에 거실이 있는 25~30평형 사이가 적합할 것이다.
만약 친척이 자주 찾아오는 가정이나 출가한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라면 좀더 넓은 평수를 구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면은 방의 배치와 거실의 크기, 부엌의 위치, 난방법(심야전기 온돌방식과 기름, 온수 보일러방식) 등을 먼저 구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흙집의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나무로 뼈대를 세운 뒤 힘살대를 박고 왜를 엮어 맞벽을 치는 방식이 가장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침실공간보다 거실(대청)의 공간활용이 용이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침실공간은 찜질방 개념의 구들방 하나를 설치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흙집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5) 건축 설계 및 허가
평면구상이 끝나면 설계사무소를 찾아 설계를 의뢰한다. 설계를 의뢰할 때는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이때는 전통가옥이나 흙집을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설계사를 찾아 사전에 생각해 놓았던 내용대로 구상도를 작성하여 설계사와 협의하면 된다.
설계가 완성되면 해당 관성(시군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인허가는 통상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건축주도 최소한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건축허가신청서, 건물배치도, 농지전용허가서(농지일 경우), 토지명의자 사용승낙서 및 인감(타인명의 농지인 경우), 토지측량성과도, 구적도, 토지대장,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허가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에 해당 관계부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하여 12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참고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1년 간 공사연기신청이 가능하다.
6) 토목공사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집터가 논이나 밭, 임야인가에 따라 토목공사의 공법이 다르다. 논은 바닥이 무르기 때문에 터를 메워야 한다. 터 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인근에 질 좋은 황토로 하는 것이 좋다.
터를 고르기 전에 해야 하는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신청 후 1주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경계측량은 이해관계에 있는 인접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 내 땅을 정확하게 찾아 경계표시를 하고 토목공사를 해야 나중에 땅의 무단점유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경계측량 후에는 전용허가 설계도면대로 평탄작업, 축대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토목공사 시 정화조시설과 배관공사, 지하수개발공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토목회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건축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과다 지출될 수도 있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필히 건축자가 직접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이때 전용면적이 200평일 경우 경사도와 작업환경에 따라 중장비는 6루베 또는 8루베를(루베=㎥) 임대한다.
중장비 임대료는 1일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며, 공사기간은 작업 여건에 따라 약2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 석축공사는 중장비 1대에 석공 2명일 경우 3일에서 5일이면 완성할 수 있다. 석공의 일당은 기공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조공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다.
석축용 조경석은 거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석일 경우 15톤 덤프트럭 1대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며, 발파석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조경석은 석축높이가 2m에 총 길이 100m일 경우 약 40대 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때는 토목공사금액을 약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
7) 자재구입
본인이 직접 흙집을 지을 경우 자재구입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자재구입은 먼저 구입할 자재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구입처(판매처)를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해가면서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 자재의 품질과 가격,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량자재 구입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 구입하는 자재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하는 전문시공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서보다 단가가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일부 자재의 품질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먼저 품목별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예를 들면 목재를 구입할 시 국산육송과 수입미송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참고로 목재를 고르는 일에는 목재의 흠과 벌목시기를 잘 파악해야 건축물의 하자율(%)을 줄일 수 있다. 목재는 봄(春材)에 벌목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여름보다 가을(秋材)과 겨울(冬材)에 벌목한 나무를 선택해야 하며, 벌목 후 최소한 1년 이상 자연 건조된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옹이가 많은 나무와 썩음(썩정이), 갈라짐(갈램), 껍질박이(入皮), 송진구멍, 벌레구멍이 많은 나무는 목재의 흠으로써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흙벽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우선 순수 황토로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등 첨가물을 혼합한 벽돌인지를 구별해야한다. 순수 황토로 만든 벽돌이라도 압축강도가 낮으면 안된다. 그리고 흙벽돌은 물로 반죽해 만든 벽돌(압출공법)이 생(生) 황토벽돌(압축공법)에 비해 내수성과 내구성에서 우수하다.
만약 압축공법으로 만든 벽돌이 내수성이 뛰어나다면 분명 황토에 첨가물이 혼합된 벽돌임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밖에 지붕자재, 창호자재 등도 2~3개 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목록작성 예시표를 만드는 것이 좋다. 田
8) 착공신고
농지 전용허가 시에는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읍·면사무소 경유)에게 오수정화조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시에는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오수정화조 설치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대지일 경우에는 일반국도 변에서 직선거리로 50m이내, 고속국도 변에서는 100m이내에 접한 대지는 신고대상지로서 건축신고(허가)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를 해야 하며 이때 제출서류는 착공신고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 오수정화조 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는 건축사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한다. 하지만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대지일 경우에는 별도의 착공신고는 하지 않고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서만 제출하고 허가필증 교부 후 건축공사를 하면 된다. 이때 오수정화조는 건축면적이 100㎡~330㎡이하 단독주택으로 1가구 10인용, 100㎡이하인 단독주택일 경우는 5인용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9) 건축공사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모든 자재 수급과 함께 목수 및 미장, 기타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시공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건축공사를 한다면, 전원에서 황토집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황토집을 짓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공해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과연, 자연친화적인 소재(돌, 나무, 흙, 물, 풀)만으로 튼튼한 황토집을 잘 지을 수 있을지, 또는 건축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지, 황토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업자인지, 혹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망설여질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필자가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진단하여 추진한다면 황토집 짓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황토집 또는 전통건축 관련 연구단체인 한국전통초가연구소나 고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 받아보는 방법과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건축주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시공업체의 평가방법 중 첫 번째는 대상업체가 황토집(전통건축)을 지어놓은 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시공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황토집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일이 문제점을 체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시공자의 설명과 입주자의 경험담을 참고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건물의 외관이 아름답다거나 공사비가 저렴하다거나 하는 것은 평가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되며,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였는지, 주택 내·외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였는지, 자재사용과 시공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였는지가 평가기준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작은 평수의 집을 단 한 채를 짓더라도 우리의 ‘전통흙집’을 보급한다는 사명감으로 완벽한 황토집을 지으려는 장인정신을 가지고있는 업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황토집)을 지으려면 각종 인·허가사항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토목 또는 건축설계사,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인·허가업무를 대행하지만, 간혹 원활한 업무대행이 수행되지 않아 건축주의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시공자가 수주실적에 급급해 무작정 공사계약부터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업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설계사나 시공자는 건축주와 상담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축주가 마련해놓은 부지에 대한 인·허가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관청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건축주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항에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사계약이 선행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아무튼 건축주는 도면에서부터 인·허가 서류구비 및 허가, 착공,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황토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보아야 한다.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설계도면 판독능력은 공사완료 후 관청의 사용승낙(준공검사)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설계도면의 내용과 달리 건물이 지어졌다면 준공검사 시 지적을 받게된다. 지적 받은 건축물은 다시 고쳐 짓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건축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설계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설계사가 감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자재(목재, 벽돌 등) 수급 및 관리능력과 현장기술수행(목수, 도목수, 현장기술경력자들의 숙련 능력 등)능력, 현장 민원 관리능력, 품질관리능력 등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기술적 능력과 신용도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적산능력으로 적정 공사비 산출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주라면 믿고 공사를 계약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건축주 직영으로 목구조집과 황토벽돌집을 지을 경우 참고해야할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자세한 건축공사 기술은 다음 연재 황토집짓기 기술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 목구조집 공사는 크게 나누어 뼈대공사, 벽체공사, 지붕공사, 내부마감공사로 나누어진다. 그럼 먼저 뼈대공사는 전통가옥인 한옥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목수 또는 도목수를 시켜 일당(날일)제로 하던지 아니면 도급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일당제는 건축주가 목수의 일을 잘 모르면 공사비가 많이 지출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도급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평형 목구조집을 지을 경우 뼈대공사는 도목수(도편수)1명에 목수 2명, 목수 보조원(잡부)2명이 약15일에서 20일이면 마무리지을 수 있다.
그리고 목재수량은 평면과 목재규격에 따라 ±10%가량의 차이는 있지만 약 6,000사이에서 7,000사이가 소요된다. 집의 뼈대공사가 끝이 나면 다음에는 심벽치기(맞벽치기) 또는 황토벽돌 조적으로 내벽과 외벽을 쌓아 황토 미장재로 마감하면 된다. 이때도 역시 30평형에 사용되는 황토의 양은 심벽치기로 할 경우에는 15톤 덤프트럭으로 3차분이 필요하며, 황토벽돌 조적일 경우에는 벽돌 수량이 외벽용(300×200×140)이 약 2,500장, 내벽용(300×200×140)이 약 2,000장, 마감용 황토분(25㎏)이 약360포 소요되며, 필요인원은 조적공 3명, 미장공 2명, 보조공(잡부)3명이 4일에서 5일이면 가능하다.
지붕공사는 지붕의 소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서까래 위에 대나무로 산자를 촘촘히 엮은 다음 알매를 올려 건조시킨다. 그 다음 방수시트를 바르고 아스팔트 슁글이나 적삼목등으로 지붕을 마감하면 된다. 만약 흙 기와로 마감 할 시에는 알매를 얹은 다음 기와를 올린다. 지붕공사까지 모두 마감되고 나면 내부 공사가 시작된다. 내부공사는 바닥온돌방 공사, 방문 달기, 마루판 깔기, 배관공사, 전기, 조명, 욕실, 부엌, 장판, 도배 등을 마치면 목구조 집짓기 공사가 끝이 난다.
둘째 : 흙벽돌집 공사는 목구조 집의 기둥 대신 황토벽돌 만으로 외벽을 쌓아 보와 도리를 흙벽체위에 걸치는 공법 이외에는 목구조 집의 기술과 동일하다.
따라서 흙벽돌집은 지붕의 하중을 흙벽만으로 지탱하는 것인 만큼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시에는 믿을 수 있는 흙벽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황토(흙)집 바람이 불면서 황토벽돌과 황토 모르타르에 관한 제품들이 전국에 걸쳐 크고 작은 황토관련업체 20여 곳에서 생산되고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업체에서는 시멘트, 본드, 화학수지 등을 첨가한 제품이나 압축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으로써 건축용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주들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 건축공사 시 건축설계를 의뢰 받은 설계사가 감리자로서 공사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나와 감리를 하게 된다.
이때 감리자는 건축공사 기간 중에 발견한 문제사항을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사 시공자는 감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청할 때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건축주는 건축 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
10)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에서 1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이 완공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관할 관청의 건물대장에 가옥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즉시 건축물대장 작성을 의뢰 받아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적법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년 월일, 사용승인 년 월일, 등재 년 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과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건축물을 취득해서 등기등록을 할 때는 관련 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교부되면 건축주는 즉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예상 건축비용 산정방법
대부분의 건축주는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할 때 평당에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필자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 같은 상담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비는 주택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또는 자재의 종류, 마감수준, 옵션자재, 시공법 등이 표기된 세부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적산을 통해 전체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며, 전체공사비에 시공평수를 나누어보면 평당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주들은 업체 선정 시 평당 얼마에 집을 지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는 평당공사비가 가장 낮은 업주에게 집을 잘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평당 200만 원에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업주는 그 금액에 맞추어 싼 자재를 구입하고, 실내를 부실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시공자와 상담할 때 평형과 집의 형태, 자재의 종류, 실내 마감수준 및 옵션자재, 시공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공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여 정확한 자재 수량 및 인건비를 산출하여 건축비의 낭비 및 추가지출을 방지하고 건축주가 원하는 훌륭한 황토집을 장만하도록 해야 한다. 田
1) 터잡기 및 가재목 준비, 터닦기
-정화조 공사 및 지하수개발
정화조공사는 터닦기와 함께 진행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건축설계사와 협의해 건물 배치도를 그릴 때 동시에 정화조 설치 장소까지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분뇨 수거가 용이하고, 오수관(汚水管)을 측구(側溝 : 폐수관로)에 연결하기 쉬운 위치면 적당하다. 그후 건물 착공신고와 함께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면 된다.
오수정화조(합병정화조)는 단독주택일 경우, 100㎡(약 30평) 이하는 5인용, 그 이상은 10인용을 매설해야 한다. 이 때는 정화조 준공서류에 매설 현장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공정(工程)별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정화조 가격이 70만∼100만 원이며, 매설 공사비가 포크레인(0.2), 거푸집·철근 자재비, 레미콘, 목수 인건비 등 80만∼1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한편 정화조 구입이나 설치를 완료할 때는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정화조 착공 및 준공서류를 꼭 받아서 건축설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수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하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정화조공사와 마찬가지로 터닦기와 동시에 해야 편리하다. 만약 대지가 협소한데도 건물공사부터 한 후,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장비 진입이 어려워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 개발비는 용역업체에 따라 거리와 지형, 공사 난이도 등의 산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보편적으로 지하 150m(암반수)를 기준으로 300만∼5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면 무난하리라 본다.
2) 주초 놓기
주초(柱礎 : 주추. 돌 따위로 기둥 밑에 괴는 것) 놓기는 가재목과 바심질(집지을 재목을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는 일) 재목들을 마칠 즈음 규준틀(귀, 평, 높이, 너비 따위의 표준을 표시하기 위한 틀)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는 집의 좌향(坐向 : 집이 않을 방향)을 잡아 기둥이 세워질 위치를 정해 두세자 가량 바깥에 규준틀 말뚝(각재는 9㎝, 통나무는 12㎝, 길이는 3자 가량으로 토막을 내 끝 부분을 엇빗자르기 하여 사용)을 박아 수평 꿸대를 만든다.
도면에 따라 가로·세로 및 대각선 길이(사면의 각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맞춰 기둥이 세워질 자리에 수평실을 메어 놓고 물반(-盤)이나 수평기로 수평을 잡은 후 주춧돌이 놓일 자리에 횟가루로 표시해 땅을 파고 주초 놓기를 하면 된다. 주초 놓기를 할 때, 잘 다져진 흙 위에 도면에 따라 기둥이 세워질 자리를 정확히 표시한 뒤 윗면이 반듯한 네모난 자연석이나 가공석(기둥의 굵기에 따라 상판 직경이 30㎝∼40㎝)을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밀착시켜 놓는 것을 초석(礎石 : 주춧돌)이라고 한다.
매립한 후 침하가 덜된 땅이나 지반(地盤)이 약한 곳에는 초석이 놓이는 자리 밑에다 적심석(積心石 : 주춧돌이 놓일 자리 밑에 까는 주먹돌)을 깊이 한두자, 직경 두세자 가량 채워 놓고 달구 질(땅을 단단히 다지는 데 쓰는 기구)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사토와 소석회를 60:40 또는 50:50으로 혼합해 적심석 위에 20㎝가량 덮어 지반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초석은 대청(大廳)과 안방 또는 아랫방과 윗방의 앞쪽 안기둥을 기준으로 잡고 순서대로 놓는다.
초석을 모두 앉히면 각 간사이(間― : 가로재 따위의 구조물을 받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다시 확인한 후, 초석 위에 척자(쇠로 ‘ㄱ’자 모양으로 만든 자)를 사용해 먹으로 초석 위에 기둥이 놓일 중심부에 정확하게 ‘+’자로 표시하면 주초 놓기가 끝난다.
주춧돌은 자연석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당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가공석은 규격과 석재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10만∼15만 원 정도 한다.
3) 기둥 세우기
집짓기가 시작되면 터닦기 전부터 준비해 온 가재목을 바심질해야 한다.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주초를 놓고 뼈대공사에 들어간다. 이때는 기둥 세우기부터 하는데 보통 네모기둥(각기둥)과 둥근기둥(원목기둥)이 쓰인다. 하지만 각기둥은 공사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자연미가 없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과 어우러진 황토집에는 둥근기둥이 잘 어울리므로 필자는 주로 이것을 사용한다.
기둥의 굵기는 대략 기둥머리를 기준으로 집의 규모(평형)에 따라 20평∼25평형은 직경이 180㎜∼200㎜, 25평∼30평형은 200㎜∼220㎜, 30평∼35평형은 220㎜∼250㎜, 35평∼40평형 이상은 250㎜∼300㎜를 쓰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해야만 흙벽의 두께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여 축열(蓄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만약 흙벽의 두께에 비해 가는 기둥을 사용하면 흙벽 속에 파묻히거나 전통가옥의 멋과 안전감을 상실하게 된다.
기둥은 가급적이면 곧은 나무를 사용하고 높이는 도면에 따라 정한다. 이때 기둥머리에 홈을 파서 보와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를 짜 맞추기. 사개맞춤)를 할 때는 정해진 기둥의 높이(8자∼9자)대로 자르지만, 기둥 위에 보를 걸쳐 못질을 하면 보의 굵기만큼 기둥 높이가 짧아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개맞춤(모서리에서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 기술로 바심질하는 것을 소개한다.
이렇게 기둥을 재단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기둥 세우기를 한다. 먼저 다듬어 놓은 보아지(보와 도리를 받쳐 주기 위해 만든 부재목)를 기둥 사개턱(사개를 맞추기 위해 기둥머리에 십자꼴로 도려내어 도리나 보가 물리도록 하는 자리)에 끼워 넣은 후 상 기둥을 중심으로 앞 기둥, 뒷기둥,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순으로 세운다.
기둥을 세우기는 주초놓기를 할 때 도편수(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가 도면에 따라 주춧돌에 번호를 미리 매겨 놓은 순서에 따른다. 같은 위치의 기둥에 바심질을 할 때도 그 순서에 맞춰 버팀목으로 임시 고정시켜 똑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기둥을 세우기 전, 초석에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초석 상판의 모양에 따라 기둥뿌리를 잘 다듬어야 한다(자연석일 경우에는 초석 상판이 고르지 않으므로 주춧돌 상판 모양대로 그랭이질을 하는 것). 물론 초석 상판이 수평을 이루면 상관없다.
만약 흰개미의 침입이 걱정되면 초석 중앙이나 기둥뿌리 중심부에 직경 3치, 깊이 2치 가량의 홈을 파고 그 속에 참숯과 소금을 50:50으로 섞어(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넣음) 가득 채운 후, 기둥을 세우면 흰개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흰개미는 주로 습기를 먹은 죽은 나무에 서식하며 나무를 갉아먹고 살기에 기둥뿌리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참숯과 소금을 사용한다).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두 가지 공법으로 하는데, 먼저 순서대로 기둥을 모두 세워놓고 보와 도리를 걸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기둥을 세워가면서 보와 도리, 인방 등을 조립해 나가는 방법이다. 전자는 간잡이(평면)가 단순한 집의 경우고, 후자는 간잡이가 좀 복잡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공법이다. 아무튼 기둥 세우기가 모두 끝나면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와 도리 걸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田
4) 기둥머리 짜 맞추기 및 보와 도리 걸치기
기둥머리에는 지붕의 하중을 담당하는 대들보와 서까래를 떠받치는 보와 도리가 얹혀진다. 이들이 서로 강하게 맞물려 맞춰져야만 집이 비바람에 쏠리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둥머리 맞춤 기술은 목수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둥머리 짜 맞춤 기술 가운데 일반적이면서도 고급기술은 사개맞춤이다. 사개맞춤은 기둥머리에 네 개의 화살가지를 만들어 보와 도리가 걸쳐지도록 파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때 보아지가 들어가는 기둥의 높이는 보아지 높이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보아지는 보와 도리의 하중을 분산시키며 기둥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 넣는 부장품이다. 보 머리보다 5∼10㎝가량 짧아야 모양이 난다. 만들어 넣을 때는 반드시 화살가지 길이가 보아지가 끼워지는 높이에서 보와 도리의 두께만큼 더 길어져야 한다.
물론 전통 한옥방식에서 주두(柱枓 : 대접받침, 기둥 위를 장식하며 공포를 받치는 넓적하고 네모진 나무)를 만들어 올리는 기둥머리는 화살가지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대식 평면을 접목시킨 한옥방식에서는 반드시 주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아지 위에 올려지는 도리 중 양쪽으로 걸쳐지는 도리는 주먹장(주먹처럼 끝이 넓고 안으로 갈수록 좁게 된 장부)을 만들어 끼워 넣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 기둥의 화살가지를 만들 때는 도리의 주먹장 모양으로 각을 주어 켜내야 하며, 갓 기둥 위에 올려지는 보와 도리는 반턱으로 맞물리도록 화살가지를 일자 모양으로 켜내야 한다.
한편 화살가지의 굵기는 보통 기둥 직경의 4분의 1 크기로 만든다. 과거에는 일일이 끌질을 하여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전기 원형 톱과 드릴 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해 쉽게 만든다. 물론 10년 이상 숙련된 목수라면 전기 체인 톱이나 엔진 톱을 사용하면 기둥에 먹 메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기둥머리 20개 이상을 다듬을 수도 있다.
보와 도리를 다듬을 때는 먼저 보는 기둥보다 1.5배 가량 더 굵은 것을 사용하고, 도리는 기둥의 굵기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 머리는 기둥머리 바깥 면에서 15∼20㎝정도 빼내고, 반드시 나무 밑동 쪽을 사용한다. 갓 기둥에 도리와 결합되는 보는 도리와 반턱으로 짜 맞추어야 한다.
가운데 기둥 위에 올려지는 보는 기둥머리 위에 일자로 그 머리만 빼내면 된다. 이때 보가 내민 부분이 화살가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파낸 홈을 ‘숭어 턱’이라고 부른다.
보를 먼저 건 다음에는 도리를 짜 맞춘다. 이때도 갓 기둥 위에 올려지는 도리는 보 머리와 같이 15∼20㎝정도 도리 머리를 만들어 보와 반턱(+자 모양)으로 짜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기둥 양쪽으로 걸쳐지는 도리는 주먹 모양으로 된 촉을 만들어 기둥머리(화살가지)의 주먹장부에 끼워 넣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먹장의 목 부분은 기둥 직경의 4분의 2 크기로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
※목구조 공사 시 뼈대 짜 맞추기 순서는 기둥 세우기, 보와 도리 걸치기, 동자주 세우기, 중도리 또는 종도리(상량) 올리기, 추녀(귀 서까래) 및 서까래 걸기, 인방 및 문설주 설치하기 순으로 조립한다.
5) 상량 및 지붕틀 만들기
기둥 세우기와 보와 도리 걸기를 마치면 동자주를 세우고 종도리를 올리게 된다. 이날을 상량식(새 집의 가신(家神) 중 수장신인 성주신(聖主神)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이라 하여 건축주는 손 없는 좋은 날과 시(時)를 받아 음식(돼지머리, 백설기 시루떡, 과일, 돈, 팥, 쌀, 소금, 마른명태, 막걸리, 흰 타래실, 광목, 양초, 향 등)을 장만해 고사를 지낸다.
이날의 고사는 건축주가 깨끗한 옷차림으로 엄숙한 자세를 가다듬고 직접 종도리에 상량문(예: 龍 ○年○月○日○時 立柱上樑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龜)을 쓴 뒤 집 중앙(종도리가 올라갈 위치)에 종도리를 모셔다 놓고 그 앞에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2배 또는 3배를 한다(지방에 따라 절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이때 성주신께 새 집을 짓고 자손 대대로 가문의 부귀와 안녕을 염원한다. 다음으로 아들 손자 등 가족친지들이 차례로 절을 하고 음복을 마치면 잔술과 팥, 소금을 집 주변(四方)의 잡신들에게 선고하면 상량의식이 끝이 난다. 상량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돈과 광목, 명태, 실, 쌀(쌀은 종이봉지나 광목으로 만든 작은 자루에 넣음)을 광목으로 종도리에 메달아 정해진 시간에 종도리를 올리게 된다.
종도리는 서까래를 걸치기 전, 지붕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공정이다. 먼저 지붕의 모양은 초가집에서 흔히 지어진 우진각 지붕과 기와집에서 지어진 합각 지붕 또는 맞배지붕이 있는데 황토집에는 아무래도 우진각 지붕이 잘 어울릴 것이다.
지붕의 모양에 앞서 그 형태를 보면 맞걸이 삼량집과 사량집, 긴보 오량집의 형태가 있다. 따라서 일자 홑 집일 때는 삼량집이 어울리지만, 겹집일 때는 아무래도 평사량집과 오량집이 더 잘 어울린다. 특히 육송의 긴 서까래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사량집과 오량집의 지붕 형태가 서까래 걸치기에 편리하다.
삼량집과 오량집의 지붕틀 만들기 기술을 보면 먼저 오량집의 처마도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전후 측면 네 변을 다 돌리지만 중도리와 종도리는 측면으로 걸치지 않고 대들보의 양쪽을 각각 4등분해 전후로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얹는다. 그리고 그 위에 보를 걸쳐 중앙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마룻대)를 걸치면 오량집의 지붕틀이 만들어진다. 삼량집은 중도리를 걸치지 않고 대들보 중앙에 곧바로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마룻대)를 걸치면 된다.
동자주의 높이(3자∼4자)에 따라 지붕의 물매(경사도)가 정해지는데, 물매가 뜨면(완경사) 처마 끝이 들리므로 방안이 밝아지고 물매가 싸면(급경사) 처마 끝이 숙여지므로 방이 어두워지므로 동자주의 높이 조절을 잘해야 한다. 田
6) 서까래 걸기 및 앙토(알매)덮기
상량식(종도리 걸기)이 끝나면 곧바로 서까래를 걸치게 된다. 삼량집(우진각지붕 또는 맞배지붕)과 오량집(합각지붕)의 서까래 걸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따라서 목재를 구입할 때 서까래를 선별하여 구입해야 한다.
삼량집의 경우에는 종도리와 처마도리에 긴 서까래(장연)를 뿌리 쪽이 처마도리에 걸쳐지도록 하여 결구(못질)하면 된다.
그리고 오량집의 서까래 걸기는 긴 서까래와 짧은 서까래(단연)를 사용한다. 먼저 중도리와 처마도리를 아래위로 하여 긴 서까래를 먼저 건 다음에 종도리와 중도리를 아래위로 하여 짧은 서까래를 결구한다.
이때 삼량집과 오량집 역시 서까래의 간격은 나무의 굵기에 따라 그 중심에서 1자(30㎝)에서 1자3치(약 40㎝) 간격으로 걸친다. 그러나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목재의 여유에 따라 목수의 안목으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서까래의 내밀기(처마도리에서 처마 끝까지의 길이)는 3자∼4자(3칸 미만의 집일 경우에는 3자, 그 이상의 집일 경우에는 4자)가량 내빼면 된다.
또한 서까래 굵기는 대개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뿌리 쪽이 3치(9㎝)∼4치(12㎝)사이의 목재를 사용하며, 귀 서까래(추녀)는 이보다 굵은 4치∼5치정도의 목재를 사용한다.
서까래 걸기에서는 추녀 부분 좌우 서까래 걸기가 가장 어렵다. 이 부분의 서까래 걸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규모가 큰 전통건축기법으로 짓는 기와집일 경우에는 귀 서까래 좌우에 걸쳐지는 모서리 서까래를 하나하나 자로 재어 정교하게 다듬어서 걸치는 ‘선자’(부채 살 모양) 방식이 있다.
하지만 선자 서까래 걸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목수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평범한 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족’(추녀의 각도를 따라 서까래 끝을 빗어 맞붙이는 방식)방식과 작은 규모의 주택에 사용하는 ‘막걸이’(처마 끝 간격과 귀 서까래에 붙이는 간격이 일치하게 붙이는 방식)방식이 있다.
아울러 서까래 걸기에서 서까래가 곧은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휘어진 서까래는 처마 끝 부분을 가지런하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평고대(사방의 추녀와 서까래 끝 부분 위로 이어지는 가로로 길게 건너지른 부재)를 먼저 설치하고 그 밑에 서까래 끝의 윗부분이 서로 일치하게 가지런히 놓이도록 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집이라면 추녀와 추녀 끝에 실을 묶어 탱탱하게 잡아당겨 그 높이를 조정해도 된다.
또한 종도리 위에 걸치는 서까래 끝 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거는 엇걸기 방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서까래 끝이 서로 맞물리게 거는 방식은 지붕의 물매(경사도)에 맞춰 끝을 짤라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어려운 추녀의 좌우 모서리 서까래를 건 다음에는 종도리의 간격과 처마도리의 간격이 일치하도록 정해진 간격대로 서까래를 붙여 나가면 서까래 걸기가 모두 끝난다.
서까래 걸기가 끝나면 알매(짚을 썰어 넣어 반죽한 흙)를 올린다. 알매를 올리는 집에서는 산자(가는 나뭇가지나 쪼갠 대나무 등)를 촘촘히 엮어 앙토(알매)를 20cm∼25cm 두께로 고르게 펴서 바른다.
알매는 먼저 돌멩이와 불순물을 제거한 황토에다 짚을 5㎝∼7cm 되게 썰어 만든 거섶을 섞어서 차지게 반죽한다.
그리고 작은 호박 크기의 흙덩이를 만들어 지붕 위로 던져 올려 용마루 위치에서부터 아래로 사면을 고르게 덮어 내려와야 한다.
이때 흙이 산자 사이사이로 삐져서 내려가도록 차곡차곡 단단하게 바른 뒤, 흙손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을 해야 지붕에 굴곡이 생기지 않는다.
알매 덮기가 끝나면 2, 3일 건조시킨 뒤에 지붕이기를 한 다음 내부 천장 바르기를 한다.
천장 바르기는 반죽해 놓은 황토를 흙칼(흙손)로 처바르는데 이것을 천벽 붙인다고 한다.
이 역시 벽과 같이 두 번에 걸쳐 바르는데 첫 번째를 왕새(초벌) 바르기라고 하고, 두 번째 마감 바르기를 재새 바르기라고 한다.
재새 바르기를 하는 황토는 채에 친 보드라운 황토를 짚을 섞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7) 방수처리 및 지붕이기
전통방식에서는 알매를 얹고 그 위에 곧바로 볏짚이엉이나 흙기와를 이어도 빗물이 스며드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옛 건물에 비해 내부 평면이 좀 더 복잡해진 현대 황토집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수처리 방법은 지붕에 얹은 알매가 마르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수 시트를 구입해 지붕 전체를 빈틈이 없이 덮어야 한다.
방수 시트는 결로 방지 기능이 탁월한 특수 방습, 투습지로 지붕 전용재를 구입해야 한다. 방수 시트 깔기가 끝나면 지붕재를 올리는데, 이때 아스팔트 슁글이나 적삼목을 마감재로 선택했다면 방수 시트 위에 곧바로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토기와나 볏짚 등을 소재로 선택했다면 다시 황토 알매를 올려야만 마감재 시공이 가능하다.
방수 시트 작업이 끝나면 지붕이기를 해야 한다. 지붕의 소재는 전통방식의 목조 황토집에는 토기와가 가장 잘 어울린다.
그 다음으로는 너와나 적삼목, 아스팔트 슁글 등이 황토집과 어울리는 지붕소재다. 만약 초가(볏짚 또는 샛짚)를 이을 경우에는 새끼줄을 고정시키기 위해 처마 끝에 가로로 걸치는 평고자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토기와를 이을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황토를 반죽한 알매를 다시 얻어야 기와이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붕 소재별(토기와, 너와 또는 적삼목, 볏짚이엉)로 지붕이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토기와 이는 방법
황토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지붕소재로는 기와를 꼽을 수 있다. 기와는 진흙 등을 이겨 800℃∼1000℃로 구워서 만들어낸 전통 토기와를 사용해야 한다.
토기와는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내수성과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한번 이어 놓으면 반영구적인 지붕이 된다.
다만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내진성이 없으며, 충격이나 동해(凍害)로 파손되기 쉬운 것이 작은 단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토기와를 만드는 기술에서부터 지붕이는 기술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토기와는 논밭 등의 하층에서 캐내는 진흙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때 진흙은 조사(粗砂)나 유기물, 가용성 알칼리분 등이 적은 것이 좋다.
진흙은 보통 2종류 이상의 흙을 혼합해서 쓰기도 하며, 원토만을 사용할 때는 장기간 잠을 재워서 쓴다. 따라서 토기와를 만드는 공정은 원토를 채취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혼합기에 넣어 반죽(혼련)하여 성형기로 찍어내어 끝손질을 한다.
그 다음에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가마에 넣어 1000℃로 구운(소성) 후 냉각시키면 품질 좋은 토기와가 만들어진다.
소성 방법에 따라서 초벌구이 기와는 색깔이 붉은빛이나 갈색을 띠며, 솔잎이나 톱밥을 태워서 표면에 탄소를 정착시켜 만든 그슬림 기와는 검은색이나 회색을 띤다.
이 밖에 연소실에 식염을 던져 넣음으로써 그 증기로 표면에 유리질을 만들어낸 소금구이기와(붉은기와)와 여러 가지 색상의 유약을 발라 구운 유약기와 등이 있다. 하지만 황토집에는 그슬림기와(검은색)나 초벌구이 기와(적색)가 가장 잘 어울린다.
그리고 토기와의 종류는 용도에 다라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수막새, 암막새, 착고, 부고, 마룻장 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와 지붕은 기둥을 튼튼히 세운 뼈대집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참고해야 한다.
직경이 최소한 30㎝ 이상 되는 나무기둥을 세워 앙토(알매) 덮기가 끝난 지붕 위에 추녀 끝자락에서부터 사방으로 한 줄 암막새와 수막새를 먼저 얹은 다음에 암키와와 수키와(일명 평기와와 골기와라고도 함)로 아래에서 위로 차례대로 지붕을 덮은 다음 용마루를 만들고 용마루 끝에 와당(귀면기와)을 붙이면 기와지붕이기가 끝이 난다.
기와지붕이기는 전문 와공(기와이는 기술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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