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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옥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
  글쓴이 : 운아     날짜 : 10-01-26 00:19     조회 : 6338    

현대한옥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1월 26일 (화) 13:30 - 18:00

장 소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삼성관 최이순 홀



진행일정




<1부 창립기념 학술대회> 사회 : 임호균 (연세대 교수)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김준봉(준비위원장/북경공업대 교수)
 
14:10-15:20
 [기조강연] 김홍식 (명지대 교수)
 한옥의 공간구성과 신한옥의 발전방향
 
15:20-16:20
 [주제강연 1] 박재원(세원종합건설 도편수)
 한옥의 건축과정
 
16:20-16:30
 Coffee Break
 
16:30-17:00
 창립총회 사회 (옥종호 교수) 정관승인, 회장단선출, 회원인준
 
<2부 창립기념 학술대회> 사회 : 정현원 (김포대 교수)
 
17:00-17:30
 [주제강연 2] 공동주택의 한옥화 (금성건축소장)
 
17:3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인사말

 



현대한옥학회 창립에 부쳐….



김준봉 / 북경공업대학 교수/(사단)국제온돌학회 회장


우리의 빛나는 무화유산은 한글 한식 한복 한옥이다.

한식과 한복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화가 되었다. 그런데 왜 한옥만 이렇듯 아직도 서민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너무 과거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현대인들의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게 때문이 아닌가?


사실 전통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다. 그러기에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전통이란 불편하지만 우리 것이기에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편하고 익숙한 한옥이 요구되는 당연한 이유이다.

불편하고 추운 한옥은 과거의 전통한옥이다.

편리하고 따뜻한 현대한옥이 출연은 시대의 요구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한옥에 살고 싶지 않은 한국 사람이 있을까?


이제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대한옥학회를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옥은 전통한옥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춥지 않고 편리하며 우리 눈에 익숙한 집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옥이다

보일러가 없이 철과 유리 콘크리트가 귀하던 시절의 전통한옥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전통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정말로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옥의 발전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운 한옥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한옥을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주택 뿐 만 아니라 관공서와 호텔 사무소까지도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옥을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한다.


이것이 한옥학회의 존재의 이유이다.


2010. 1.14






기조강연


한옥의 공간구성과 신한옥의 발전방향


김홍식 / 명지대 교수



기조강연


한옥의 공간구성과 신한옥의 발전방향


김홍식 / 명지대 교수





주제강연 1


한옥의 건축과정


박재원 / 세원종합건설 도편수




주제강연 2


공동주택의 한옥화


/ 금성건축소장






창립총회




1. 경과보고

2. 정관승인

3. 회장단 선출

4. 회원인준

5. 발기인명단





현대한옥학회 정관 (초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현대한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현대한옥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한옥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한옥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설치)

1. 본회는 사무국을 대한민국 내에 둔다.

2.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본부 소재지 이외에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현대한옥에 관한 조사, 학술 및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3. 현대한옥에 관한 강연회, 연구발표회, 공모전, 연수회 등의 개최

4. 현대한옥의 시공과 보급, 설계, 감리의 자문과 지도

5.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6. 현대한옥관련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 6조 (회원자격)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

(1) 대학(교)에서 한옥,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현대한옥 관련 업무와 연관된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

(1) 대학(교) 한옥, 건축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전문대학 한옥,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현대한옥 관련 업무와 연관된 실무 경험 2년 이상인 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한옥계열 및 이에 관련된 한옥 건축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4. 특별회원

한옥 분야에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로서 선정된 자.


제 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 받는다.

2.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제 8조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9조 (제명)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2명

2. 총괄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5명

4. 위원장 : 6명

5. 감 사 : 1명

6. 사무국장 : 1명

7. 운영이사 : 3명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부회장은 총무부, 재무부, 사업부, 연구부, 대외협력부 등을 각각 분담하여 이를 관장한다.

4. 위원장 : 위원장은 기획운영, 대외홍보, 기술분과, 사업진행, 총무재무, 편집 등을 각각 분담하여 이를 관장한다.

5. 감 사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예산 운용 및 결산사항 및 자산현황의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④ 제 3 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의 소집의 요구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6. 사무국장 : 본회의 사무국을 관장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7. 운영이사 :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이사를 두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무이사 : 본회의 사무국을 지원하여, 총무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이사 : 본회의 사무국을 지원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행사의 각종행사를 기획 수행한다.

③ 홍보이사 : 본회의 사무국을 지원하여, 본회의 대외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총괄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확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운영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학술이사의 경우는 3회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 한옥관련 자격업무, 사무경리, 지부감독,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부 : 학술행사 및 학회운영의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3. 연구부 : 학술지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재무부 : 재무확장과 관리, 예산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부 : 학회지 발간, 계몽, 선전, 간행목적에 따른 제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부 :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각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상기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1조 (사업단)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단을 두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자격검정사업단 : 한옥관련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제16조 (고문)

1.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전임회장 및 학회 원로로 한다.

3. 본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2. 이사회


제18조 (총회)

총회는 정기, 임시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한다.


제19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미납회원을 제외한 회비납부 회원의 1/1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0조 (정기, 임시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분기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정회원 1/20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임시총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선출된 임원의 인준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 의사)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써 이를 결정하되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정기 이사회는 회장, 총괄부회장, 부회장 및 운영이사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확대이사회는 고문과 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정기이사회는 년2회, 확대이사회는 년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이사회 혹은 확대이사회는 회의 정원의 1/5 이상의 연서 회의소집 신청이 있을 경우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요구가 있는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1/3이상이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의결은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 의결을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 제명, 징벌,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회원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의 수입


제2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회의 모든 자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27조 (특별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보고)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계년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30조 (사무국설치)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장한다.

2.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간사와 연구 간사 1名씩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정관 개정)

1. 본회 정관 중 제21조 제4항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35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10년 1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한다


학회 조직


1. 회 장 : 2명

2. 총괄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5명

4. 위원장 : 6명

5. 감 사 : 1명

6. 사무국장 : 1명

7. 운영이사 : 3명


<임원 선출>

1. 회장 : 김준봉 교수, 이현수 교수

2. 총괄부회장 : 이성연 대표

3. 부회장

- 총무부회장 : 임호균 교수

- 재무부회장 : 김익수 대표

- 사업부회장 : 박영철 대표

- 연구부회장 : 옥종호 교수

- 대외협력부회장 : 안영환 대표

4. 위원장

- 기획운영위원장 : 최신현 교수

- 대외홍보위원장 : 이형주 교수

- 기술분과위원장 : 박재원 도편수

- 사업진행위원장 : 김경환 대표

- 총무재무위원장 : 정현원교수

- 편집위원장 :

5. 감사 : 김동환 교수


6. 사무국장 : 신유정 대표

7. 운영이사 :

- 총무이사 : 진현정 차장

- 기획이사 : 김영진 이사

- 홍보이사 : 오민경 이사









발기인 명단



김준봉(북경공업대 교수)

이현수(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동환(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김진모(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영진(bsd 이사)

김용인(cbs 부장)

김익수(따따시 온돌 대표이사)

김철민(고건축사)

박재원(세원종합건설 도편수)

박영철(대표이사)

송정화(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유정(신앤컴퍼니 대표)

안영환(락고재 대표이사)

오민경(인터오리진 이사)

옥종호(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관직(bsd 대표이사)

이성연(대표이사)

이영송(소토 소장)

임호균(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현원(김포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조민정(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진현정(ceo news 편집부 차장)

최병준(바그다드 대표)

최신현(영남대학교 교수)

최영준(아크랩 건설 이사)

한정호(소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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