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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  김준봉  |  가스  |  %  |  사진  |  %E  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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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온돌 상품 인증 가스보일러 제품에 관한 기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12-07 21:33     조회 : 9020    
우수 온돌 상품 인증 가스보일러 제품에 관한 기준

 

 

 

 

 

 

 

 

 

 

 

 

 

사 단 법 인  국 제 온 돌 학 회

 (International Society of Ondol)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한민족 고유의 축열식 복사 바닥난방기술인 온돌의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역사적 기술적 특성의 연구를 확대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인류 주거환경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준해 온돌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우수 온돌 제·상품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유익한 우수온돌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요약)

1.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난방은 난방효율이 무척 높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방바닥 표면온도를 31℃ 이하로 유지하고 난방수 온도를 40~50℃ 정도로 공급할 때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온돌난방은 쾌적함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난방방식으로서 인류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난방방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2. 오늘날 온돌난방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온수순환 파이프 바닥난방 시스템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를 쾌적한 온도로 유지시키는 전통 구들방식을 재현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 구들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다소 높다는 문제점은 해결해야 하고 건물의 열 성능 변화에 따른 열원기기의 개선 및 적정 운전기법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인 온돌 표준화 작? 宕?절실하다.

 

3. 온수순환 파이프 바닥난방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면서 뛰어난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통 구들의 강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유의 온돌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같은 열원설비기기의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해 온돌의 보다 다양하고 뛰어난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에 온돌난방 구현의 핵심인 가스보일러가 우수 온돌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기술 수준과 구비조건? ?별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2장  우수 온돌 제품 가스보일러 인증 범위 및 기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우수 온돌제품의 적용범위는 표1과  같다.

【표1】온돌제품의 적용 범위
 


 

제 품
 적    용    범      위
 
1. 가스보일러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가스소비량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서 열효율이 총 발열량 기준  87% 이상의 콘덴싱 가스 보일러로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술기준) 우수 온돌제품의 인증기술기준은 표2와 같다.

【표2】온돌제품 인증기술 기준

구  분
 인    증    기    술    기    준
 
1. 종  류
 표 1의 우수온돌 제품의 적용범위에 따른??SPAN lang=EN-US>.
 
2. 성  능

(경제성,청결)
 온돌난방 방식은 열을 저장(축열)하였다가 발산해 난방 하는 것으로서 복사와 전도, 대류라는 열 전달3요소를 모두 갖춘 우수한 난방 방식이다. 온수순환 파이프 바닥난방 방식이 온돌난방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경제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가스보일러는 KS B 8127에서 정한 열효율은 총 발열량 기준으로 87% 이상의 콘덴싱 보일러로 한다.
 
구  분
 인    증    기    술    기    준
 
3. 온도제어

(건강성,쾌적) 
 온돌난방의 특성은 “따뜻한 바닥과 쾌적한 실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하여야  쾌적성, 건강성,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

온돌 난방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온돌 바닥 요구 온도 보다 높게 데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는 온도 널뛰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온돌난방의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없다.

이를 방지하고 필요한 열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변화에도 온돌방바닥 표면의 온도 및 실내온도를 일정하고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난방온수 순환 공급수와 환수 온도가 동시에 제어 되어야 한다.

 

1) 온돌은 바닥난방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실내온도 형성은 인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난방 방식으로 온수순환 파이프식 바닥난방 온수 온도를 40~50℃ 지속적으로 공급 순환시 진가를 발휘 할 수 있음으로 쾌적한 온돌난방이 가능한 온수난방 순환 환수온도 제어를 ±1℃ 범위에서 지속 유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장치(제어부)를 내장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온도 제어 기술을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안  전

(안전성)
 쾌적한 온돌난방은 열을 저장하는 축열체인 방바닥의 온도가 31℃ 이하로 유지될 때 인체에 유익한 “頭寒足熱”이 가능 하며, 또한 온수순환 파이프 난방시스템의 열원기기 중 가스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가스인명사고의 대부분은 연도 막힘 및 역풍에 의한 실내 폐 가스 유입 가스중독 사고입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문화인 온돌의 세계화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적인 해결을 통한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

 

1) 열교환기 및 관련 주요 부품은 온돌난방에 적합한 지속 난방 운전 조건인 40 ~ 50℃로 지속적인 운전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소에 필요한 실제 공기량을 항상 감지하여 보다 안전한 완전연소를 실현하고 바람이 강한 역풍에도 안정적인 연소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도 막힘에 의한 가스중독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 공급을 중단, 연소를 자동 차단 시키는 공기 감시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공기감시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기  타
 1) 우수온돌 인증제품 기타 인증 기술 기준은 가스보일러 규격 KS B 8127 기준에 따르며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1조에 의한 설계단계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한다.
 


 

제4조 (우수온돌 인증제품 시험기관 지정)

 온돌학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제5조 (우수온돌 인증제품 신청 등)

1.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품별로 국제온돌학회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우수온돌 인증신청에 관한 서류

    - 업체현황

    - 인증신청제품 명판표시사항 및 제품설명서

    - 제조 및 검사장비 내역

    - 인증기준유지 서약서

- 지정시험기관에서 180일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우수온돌 인증제품 취소 등)

1. 국제온돌학회는 우수온돌 인증업체가 인증제품의 성능 및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장검사 및 제품검사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품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제품검사결과 인증제품과 동일제품이 아닌경우 또는【표2】온돌제품 인증기술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인증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공급한 경우

③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온돌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공급한 경우

④        업체생산시설 공장심사결과 품질유지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 할 경우

 

 

【표 3】 우수온돌 인증마크 표시 방법
 
 1. 제품에 우수온돌 인증마크 표시 방법
 

 
2. 마크 색상 및 크기
 
ㅇ전용 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 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정한 별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ㅇ마크의 크기

  마크 크기는 제품 크기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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