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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  김준봉  |  가스  |  %  |  사진  |  %E  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학회안내Orientation介绍 > 학회설립취지/Aim/宗旨

국제온돌학회 정관 | 国际温突学会会规 | Articles of Association

국제온돌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국제온돌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한민족 고유의 축열식 복사 바닥 난방기술인 온돌의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이의 역사적 기술적 특성을 연구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그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류의 주거환경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23, 한건빌딩 4층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온돌의 역사적 연구 및 기술적 특성, 그와 연관된 건축 및 주거문화의 연구
2. 회지, 연구 논문집, 학술 보고서, 기타 관련도서의 간행 및 강연회, 세미나 개최
3. 국내외 관련기관과 학술교류 및 이해의 증진
4. 온돌의 에너지 절약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지원 및 지도
5. 학계와 산업계의 밀접한 협력 체계 육성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종류로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단체회원

제 6조(회원 가입자격) 각 종류의 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온돌 및 바닥 난방에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장차 정회원이 될 의사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단체회원: 정회원의 자격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제 7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원만한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1. 회비의 종류와 납부 방식
(1) 종신회비: 정회원으로서 일정액을 일시부담하며 회비 정기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2) 정회원회비: 일정액을 매년 또는 매월 납부
(3) 단체회원회비: 일정액을 매년 또는 매월 납부

2. 입회금: 입회금은 정회원과 단체회원 가입시만 일회적으로 납부하며 금액은 따로 정한다.

3. 각 회원의 회비의 금액은 따로 정하며, 변경은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에서 간행되는 회지 및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부담으로 공급받는다.
2. 만 75세가 넘은 정회원은 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준회원은 본회의 임원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나 선거권은 갖는다.
5. 단체 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 부분과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9조(탈퇴) 본회의 회원 중 자진하여 탈퇴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제출하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탈퇴하는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0조(징계) 회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 및 경고 할 수 있다.

1. 본회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2. 회비 납부, 각종회의에 불참석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게을리 한때
3. 기타 본회의 명예 등을 실추시켜 회원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 3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회장 1명, 공동회장 1~2명
2. 부회장 3~5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19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제 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되어 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상임회장, 공동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본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를 집행한다.
3.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에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법인에 상대한 손해를 끼친 때, 직무태만 등으로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 10조에 규정한 징계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5조(임원의 의무)
1.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3월 이내에 상임회장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업무)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시에는
4. 위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고문)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 및 해임을 의결한다.

제 4장 총회

제1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년도말 혹은 년도초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정회원의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필요하다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적어도 회의 1주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의 1/10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위임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본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의결 등)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전까지 전이사에게 통지 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의결한다. 단,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위임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의결권의 제한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수입)
1. 재정은 입회비, 회비수입, 연구용역비, 찬조금 및 간행물 수입 등을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에 관심 있는 자 혹은 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찬조금 또는 후원금을 수입으로 한다.
3. 후원금의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여야 한다.
4. 홈페이지와 유인물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단 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8조(회계)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9조(자산에 관한 규정) 재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정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3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7장 보칙

제31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잔여재산처분) 본회 해산의결이 나면 해산일 현재의 총자산과 부채를 확정한 후 본회의 모든 채무를 우선 결제한 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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